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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 소개

신고하신 분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고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정교하고 구체적인 신고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정당한 신고를 한 이유로 인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2.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시정과 보호를 감사팀에 요청할 수 있으며, 감사팀은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3. 신고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됩니다.

4. 신고에 대한 사실 확인과정에서 진술,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하신 분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보호합니다.

5. 비윤리 또는 위법행위에 가담하였으나, 본인이 이에 대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내부규정에 의거하여 징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및 신고처 (익명 및 실명 신고가능)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팀(02-519-3632 / albereto@ypzinc.co.kr)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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